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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에너지 정책

급격한 가격인상 없도록”…주유소에 협조 요청

by 대성에너지 2024. 7. 9.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한 달간 유류세 환원분을 초과하는 가격 인상이 없도록 석유제품 판매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또 가격 상승기에 편승, 물가상승을 부추기거나 가짜석유 등을 불법 유통시키는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범부처 시장 점검도 확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일에 맞춰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알뜰주유소를 방문, 석유 판매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류세는 7 1일부터 휘발유는 25%20%, 경유는 37%30%, 액화석유가스(LPG) 37%30%로 각각 조정됐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정유사·주유소 등과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 이후 수요가 급증한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해 왔고, 급격한 가격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특히 알뜰주유소의 경우 재고물량이 확보된 7월 첫째 주는 유류세 환원분 반영을 최소화하고 둘째 주부터 점진적으로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격 인상 자제 주유소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올 상반기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27개를 선정했고, 하반기에도 13개를 추가 선정해 당초 목표대로 올해 내 40개 확대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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