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 기준’을 개정, 17일 고시합니다.
이번 개정은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제고하고,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해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 세분화 ▲형식승인의 변경 기준 완화입니다. 국표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널리 보급돼 충전사업자와 전기차 운전자 간 공정 거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표원은 그동안 제조사, 충전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행정예고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 개정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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