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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ergy Korea with Daesung Energy

시사점5

해외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덴마크와 독일은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지역주민 소득 증가에 노력하고 있음. ▶ 협동조합은 주민들의 출자를 바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한 재원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발전회사의 투자, 그리고 지역은행 대출 등으로 충당하여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소를 소유·운영하는 형태로서 주민은 출자한 지분에 대한 배당금과 전력 판매수익을 공유함. ▶ 덴마크는 원스톱숍(One-stop Shop) 제도처럼 발전사업 인허가의 간소화와 신속화를 유도하고, 독일은 일반 전력 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장기 고정가격을 보장하여, 양국 모두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주민 참여형 재생.. 2026. 2. 10.
독일의 경기침체와 최근 에너지정책 변화 조짐의 시사 ▶ 독일 정부는 2025년 들어 기존의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변화된 행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기침체 원인을 에너지전환으로 보고 속도를 늦추기 위함이란 해석이 제기됨. ▶ 독일 경제는 2023년부터 2년간 경기침체를 겪어 왔고 2025년과 이후에도 둔화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에너지비용 급등과 인프라 투자 부족, 중국과의 수출경쟁 심화, 인력부족 및 관료주의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음. ▶ 독일 에너지비용이 급증하게 된 원인은 재생에너지 보급이 탈원전과 탈석탄의 공백을 충분히 메우지 못했고, 이로 인해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가운데 러-우 전쟁의 발발이 PNG 공급 중단으로 이어졌기 때문임. ▶ 에너지전환을 순조롭게 이행하기 위해 변동성 완화를 위한 자원.. 2026. 1. 19.
세계 수상태양광 주요 동향과 시사점 ▶ 수상태양광은 부유체 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발전 시스템으로 주로 저수지, 댐, 호수 같은 내수면에 보급함. ▶ 2022년까지 수상태양광 누적 설비용량 규모는 6GW(1,142개)수준으로, 아시아 지역 비중이 84.53%로 가장 높음. ▶ 수상태양광은 도입 초기 수질·생태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우려한 규제와 논쟁이 존재했으나,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토양 유실이나 수목 훼손이 없고, 수면 증발 방지, 녹조 발생 억제 등 긍정적인 측면도 주목 받고 있음. 또한, 수상태양광 점유면적에 따라 생태계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연구가 존재함. ▶ 해외 주요 사례를 보면 인공 수면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자연 훼손없이,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와 생태계 보존이 양립 가능함을 보임. 또한 채석장 및 폐광산 등에 수상태양.. 2025. 12. 12.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점, 독일 핵심 원자재법... 우리기업에의 시사점은? 매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전 세계가 어떻게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전환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로 간주되지만, 종종 간과되는 핵심 전제가 있다. 바로, 핵심 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 의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급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러한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독일과 유럽의 경제 및 환경적 미래는 리튬, 보레이트(보라트), 알루미늄, 구리 등의 원자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들 원자재는 풍력, 태양광, 수력 등 재생에너지 기술의 필수 요소이며, 전기차 배터리, 충전 기술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결국,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과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2025. 3. 5.
중국 에너지법 제정과 시사 ▶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이자 소비국임에도 전력법, 재생에너지법과 같은 개별법은 존재하였으나, 이를 통합할 에너지 기본법이 오랫동안 부재하였음.▶ 그러나 21세기 들어서면서 경제가 급성장하자 에너지소비 규모가 급증하고 자급률이 급감하여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자 에너지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2006년에 에너지법 제정 작업에 들어갔으나 에너지부문의 방대한 내용과 문제점을 모두 통합해야 하고, 정부 기관, 업계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제정에 난관을 겪음. 그러나 2020년에 탄소피크·탄소중립 목표가 수립되면서 에너지법 제정이 가속화 됨. ▶ 2024년 11월 총 9장 80항으로 구성된 에너지부문 기본법인 ‘에너지법’이 제정되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됨. ▶ ‘.. 2025.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