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148억 6000억원 규모의 에너지진단 보조 사업을 시작합니다.
에너지진단 보조 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과 노후 건물 등을 대상으로 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활용하는 것으로, 산업 분야와 건물 분야로 나뉩니다.
▶ 산업진단 보조(64억원)
√ 지원 대상 : 연간 에너지 사용량 500toe 이상~ 2000toe 미만 중소ㆍ중견기업(2022년 기준)
√ 지원 규모 : 약 800개 기업
√ 지원 한도 : 사업장 당 800만원(진단비용의 100%)
▶ 건물 에너지진단정보 DB 구축(84억 6000만원)
√ 지원 대상 :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면적 1000㎡ 이상 민간건축물, 고시원 등
√ 지원 규모 : 1186개소
√ 지원 한도 : 최대 1100만원(진단비용의 100%)
※ 건물 종류와 면적에 따라 상이
진단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원 조건을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준비해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제도 원스톱 전자민원 홈페이지(min24.energy.or.kr/nedms)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실 ☏ 052-920-0654, 0652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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