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벨라루스로의 수출 품목 가운데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243개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총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1402개로 확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대(對)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243개를 추가하는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6월 28일~7월 18일)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금속절삭가공기계, 공작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 군용으로의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입니다.
해당 품목의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은 고시 시행 이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이나 우리 기업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이후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8월 말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설명회 개최와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전략물자관리원 수출통제 현안데스크(☎ 02-6000-6496~9)를 통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웡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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