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서울 종로구청 등 전국 22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제품 유통을 집중 단속합니다.
기간은 10월 24일까지이며 대상은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 안전관리대상품목 유통업체입니다. 국표원과 지자체는 KC 미인증‧미표시 제품, 리콜제품 등의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빈번한 화재사고로 안전 우려가 높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을 집중 단속,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행정조치할 방침입니다.
국표원은 이와 별도로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회적 이슈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병행 추진, 불법제품의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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