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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제조 분야에 외국인력 도입 허용

by 대성에너지 2024. 5. 7.

국내 항공기 제조 분야에 외국인력 도입이 허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  300명 범위 내에서 2년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시범 운영키로 했습니다. 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87개 직종에 한해 허용하는 취업 비자입니다.

 

 

항공기 제조 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와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습니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시범 운영 중 외국인력 선발 및 관리 현황, 불법 체류방지 대책 이행 여부, 업계의 고용 확대 노력 등을 공동 모니터링해 제도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한편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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