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작용제나 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고시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폐기 등에 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이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안관리 책임자의 직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구체화 ▲취급 시설 보안과 취급 관리, 기록 관리, 운반 관리, 정보 보안, 보안 관리 교육, 기관 보안위원회 구성‧운영 및 자체 검사 등에 대한 방법‧절차 규정 ▲정기검사, 수시검사 방법 구체화 ▲설문조사, 사고대응에 대한 사항 규정 등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생물작용제나 독소 보안 관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산업부는 생물작용제나 독소를 취급하는 기업·연구기관들이 안전·보안관리 관련 법과 제도의 세부 사항과 이용 방법 등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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